[사기업체] FX마진거래 및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업체 [IDS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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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죄를, 그리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금융사기의 경우, FX마진거래(해외통화선물거래) 등 일반인이 구조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복잡한 금융 기법을 내세우며 오프라인 투자 설명회나 지인 소개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을 100% 보장하며 매월 고수익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해외 투자는 허위이거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먼저 들어온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폰지사기)' 방식의 사기입니다.

본 사안은 'IDS홀딩스'라는 업체가 홍콩 등 해외의 FX마진거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다고 속여, 월 1~10%의 이자와 원금 보장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유도한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은 1만 2천여 명의 피해자와 1조 원대의 대규모 피해액을 발생시킨 대표적인 악질 다단계 사기 사건이므로 유사한 수법에 절대 주의를 요합니다.]
해당 업체는 'IDS홀딩스'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글로벌 종합금융회사로 도약하는 혁신적인 투자 기업을 표방했습니다. 뛰어난 자체 트레이더들을 보유하고 있어 FX마진거래로 무조건적인 수익을 낸다고 홍보하였으며, 투자자를 끌어오는 지점장 및 모집책에게는 막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피라미드식 다단계 영업망을 구축하여 투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대형 빌딩에 호화로운 사무실을 꾸리고 창립기념일 등에 유명 인사를 초청하는 등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하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으나, 이는 전형적인 대규모 유사수신 행위 및 폰지사기를 은폐하기 위한 치밀한 기망 행위였습니다. 대표 김성훈을 비롯한 주동자들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여전히 유사한 수법을 차용한 모방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라이프드림즈』에서는 의뢰를 받은 뒤 피해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만 계약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금원을 돌려받은 경우에만 의뢰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단 10원의 피해라도 저희 『라이프드림즈』는
피해자분들의 위해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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