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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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피해구제 전문업체 『라이프드림즈』 이영훈 대표입니다
최근들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슬을 부리는 가운데
공기관 사칭뿐 아니라 가족을 사칭, 혹은 납치했다는 방법등으로 피해자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Voice)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휴대폰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발전하여
가족의 번호 혹은 공기업의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으며
딥보이스와 딥페이크를 통하여 목소리 또는 얼굴을 변조하여
음성 통화뿐 아니라 영상통화로 까지 속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매우 악질적이게도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1분 1초가 매우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경우
계좌이체를 한것이 아닌 코인을 이체하거나 현찰을 전달 한 경우
피해금원을 회수하는것은 0%에 가까우며
경찰역시도 범인을 잡을 확률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 라이프드림즈는 경찰도 알지 못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계된 여러 조직들과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확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 『라이프드림즈』에서는 의뢰를 받은 뒤 피해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만 계약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금원을 돌려받은 경우에만 의뢰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단 10원의 피해라도 저희 『라이프드림즈』는
피해자분들의 위해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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