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체] ubs 증권 사칭 주식 리딩 투자사기 [PIPS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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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의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코인 투자사기, 비상장주식 사기, 공모주 사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단순히 “급등주를 추천한다”는 방식에서 나아가 풍수·사주·재테크 상담 등 비교적 친근한 콘텐츠를 앞세워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신종 투자사기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PIPS Assets’라는 명칭의 가짜 주식거래 앱을 이용한 투자사기 사례입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SNS나 단체채팅방에서 풍수·사주 등 친숙한 콘텐츠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자체 제작한 가짜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게 하고 비상장주식 등에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습니다. 이후 앱 화면상 수익이 수십 배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고, 일부 금액은 실제로 출금해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앱과 운영진을 신뢰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입금하면, 가짜 앱 화면에서는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표시될 뿐 실제 정상적인 투자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수익금 또는 원금 인출을 요청하면, 사기 일당은 대출금 상환, 세금 납부, 수수료 선납, 출금 보증금 등의 이유를 들어 추가 입금을 요구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원금과 수익금 모두를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의 특징은 기존의 주식리딩방처럼 단순히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음에는 풍수·사주 상담 또는 재테크 조언처럼 접근하여 경계심을 낮춘다는 점입니다. 이후 소액 투자 성공 경험과 일부 출금을 통해 신뢰를 형성한 뒤, 점차 투자금을 키우도록 유도하고, 자금이 부족한 피해자에게는 대출까지 권유하는 방식으로 피해 규모를 확대시키는 구조입니다. 금융감독원도 해당 가짜 앱이 정상적인 금융·투자 플랫폼을 가장하고 있어 일반 금융소비자가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 투자사기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네이버 밴드, 문자메시지, SNS 광고 등을 통해 “운세상 재물운이 좋다”, “비상장주식 선점 기회가 있다”, “소액으로 수익을 검증해볼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소액만 입금하더라도, 앱 화면상 높은 수익률이 표시되고 일부 출금까지 가능하게 하여 더 큰 금액을 입금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익률은 실제 투자 결과가 아니라 가짜 앱 내부에서 조작된 허위 수익률에 불과합니다. 피해자가 투자금 회수를 시도하는 순간부터는 “세금을 먼저 내야 한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계정 동결 해제를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식의 추가 입금 요구가 이어지고, 이를 거절하면 계정 접속을 차단하거나 단체채팅방에서 강제 퇴장시키는 방식으로 연락을 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본 사안에서 사용된 PIPS Assets는 정상적인 증권사나 제도권 금융회사의 공식 투자 플랫폼이 아니라, 불법업자가 자체 제작한 가짜 주식거래 앱으로 지목된 명칭입니다. 따라서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앱 설치를 권유받았거나, 해당 앱을 통해 비상장주식·주식·해외선물·차액거래 등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입금 내역과 대화 내용, 앱 화면, 계좌번호, 상대방 연락처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사기의 경우 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금 회수를 위해 투자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딩방 투자사기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해외 서버, 가짜 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금이 여러 계좌로 분산되거나 현금화되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절차에서 해외 거점 범죄조직 전체를 단기간에 검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다수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계좌추적과 통신수사를 통해 국내에서 활동한 현금인출책, 계좌 제공자, 모집책, 상담원 등 일부 가담자가 특정될 수 있고, 이들을 상대로 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병행하여 피해금 일부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입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피해금 보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지급정지란 쉽게 말해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를 동결하여 계좌 내 잔액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PIPS Assets와 같은 가짜 주식거래 앱 투자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이 곧바로 다른 계좌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인지한 즉시 경찰 신고, 금융회사 신고, 지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PIPS Assets 가짜 주식거래 앱 사건은 풍수·사주 콘텐츠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소액 투자와 일부 출금으로 신뢰를 쌓고, 이후 비상장주식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입금하게 만든 다음, 세금·수수료·대출금 상환 등을 이유로 추가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신종 리딩방 투자사기입니다. 실제 금융감독원도 SNS 등에서 풍수·사주 또는 고수익을 미끼로 앱 설치와 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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