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 수원 전세사기’ 주범, 사고 매물 무단 침입·재임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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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중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핵심 임대인이 사고 매물에 무단 침입해 재임대를 시도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수원영통경찰서는 해당 사건 임대인 정모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의 대리인 A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정씨와 A씨는 전세사기 피해자 4명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를 유지하기 위해 두고 간 짐을 피해자 동의 없이 외부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정씨 측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사실상 재임대를 강행하려 했다”며 지난 5월 전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고 매물은 당시 아직 경매에 넘어가기 전으로 소유권은 정씨 측에 있었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이 완전히 퇴거하지 않은 채 점유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단 침입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 없이 타인의 점유 공간에 들어간 행위”라며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복역 중인 정씨를 여러 차례 면회하며 재임대 방안 등을 논의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은 “단기 임대 후 월세로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설득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정씨 측으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추가로 접수해 여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신고자 B씨는 11일 오후 3시께 자신이 거주 중인 수원시 영통구 한 빌라에서 정체불명의 남성들이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 했다고 신고했다.
B씨 역시 정씨 측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계속 해당 주택에 머물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수원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약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업무상배임·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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