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800% 뜯는 '이 실장'…금감원, 2030 노린 불법사채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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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돈 빌려주고 6800% 이자 매겨![]()
금융감독원이 2030세대를 노린 온라인 불법사금융 조직 '이 실장' 관련 피해가 급증하자 소비자 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이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불법사금융업자 관련 피해 신고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2건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7건에 그쳤던 신고 건수는 올해 1월 33건, 2월 12건으로 늘며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이들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나눠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출 중개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등록 대부업체인 것처럼 접근한 뒤, '통화품질 불량', '신용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불법 사금융업자 '이 실장'에게 연결하도록 유도했다.
이 실장은 '30/55(30만 원 대출 후 6일 뒤 55만 원 상환)'와 같은 초단기·초고금리 소액대출을 취급하며, 피해자 얼굴이 포함된 자필 차용증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 신분증 및 등·초본 등을 요구했다. 상환이 늦어지면 텔레그램과 대포폰 등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가족·지인 등에게 무차별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불법 추심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주로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됐다. 전체 피해자의 72.6%가 20~30대였으며 40대(22.6%), 50대(4.8%)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53.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평균 대출금은 100만 원, 대출기간은 11일이며 연 이자율은 6,800%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의 대출 목적은 생활비, 의료비, 대출 상환 등이 대부분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이나 가족·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제공하지 말고 즉시 대출을 중단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감원, 경찰 등에 신고하면 불법 추심 차단과 소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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