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기 주범" 이 말 의심한 檢…결국 찾은 진범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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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30)는 2022년 5~7월 아내와 공모해 19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중고 명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경찰은 “남편이 주범”이라는 아내 진술에 따라 부부를 구속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한 결과 아내가 프렌차이즈 커피체인점 상속녀 행세를 하면서 남편과 그 가족으로부터 4억 원을 받아낸 것이 드러났고, A씨의 구속은 취소됐다.
성추행 피해 아동의 허위 진술을 바로잡아 진범을 잡아낸 경우도 있었다. 계부 B씨는 2022년 8~9월쯤 자매 관계인 10대 피해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통영지청 검사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다시 분석했다. 또 피해 아동의 속옷 DNA를 조사해 B씨가 아닌 제3자의 DNA와 정액 반응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피해 아동을 재조사했고, 계부의 지인이자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던 C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계부에 대해 허위 진술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담당 검사는 B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 C씨를 구속했다. C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처럼 수사 미비점을 메꾸는 데 활용된다는 평가를 받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존폐 기로에 서 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강경파는 완전한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해 향후 신설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거나 새로운 별건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과 증거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경찰 수사의 부족한 점을 찾을 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수사 지연이나 경찰 수사권 견제가 되지 않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보완수사요구권’이라는 대안도 나오지만 다수의 검찰 관계자는 ‘대체불가’라고 평가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사건을 판단할 때 경찰은 송치, 검찰은 공소유지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보완수사는 필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사건을 겉핥기로 볼 수밖에 없고 불기소하는 사건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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